개그맨 김병만(43)이 2017년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2개월간 투병하던 당시, 전처 A씨가 그의 명의로 다수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전처가 가입한 24개의 보험 중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으며, 수익자는 전처와 그의 친딸이었다"고 밝혔다.
◆ '정글의 법칙' 촬영 중 잇단 부상...그 이면의 보험 가입
김병만은 방송인 생활 중 크고 작은 부상을 겪어왔다.
2017년 스카이다이빙 중 허리 골절로 "신체 능력이 50% 줄어든 느낌"이라며 좌절감을 토로했고, 2020년에는 아이스링크장에서 8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비행을 꿈꾸게 됐다"는 그의 고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외 오지에서 촬영하는 동안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임 변호사의 발언은 위험한 예능 현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위험을 시사했다.
💡 가치있는 정보 | 연예인 보험 가입 실태와 법적 보호장치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서면 동의 필수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규정
-
방송인 전속계약 표준안에 상해보험 의무가입 조항 포함
-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즉시 무효 처리,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 12년 결혼생활의 그늘...30억 요구까지
2011년 결혼 당시 전처의 초등학생 딸을 친양자 입양했던 김병만은 현재 파양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호적에서 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예능 출연료 대부분을 전처가 관리했다는 점에서, 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전문가 "연예인 보험사기 증가 우려"
보험법 전문가 박성훈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위험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고액의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처의 가정폭력 주장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촬영 출입국 기록으로 반박됐다. 검찰은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방송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