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환자 거부한 대형병원 보조금 중단 제재 정당"...2시간30분 떠돈 10대 사망사건 파장

응급환자-대형병원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대응 논란 발생, 사진=연합뉴스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2시간 30분간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형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내린 6개월간 응급의료수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 알아두면 유용한 응급의료 정보

  • 응급의료기관 부당거부 신고전화: 119 또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기관(전국 38개소)

  • 응급의료기관 검색: E-GEN 앱 또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 "전문의 없다" vs "기본진료도 안해"...첨예한 공방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했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고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화상으로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응급의료 기피"라고 일축했다.

응급의료센터-문제점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의료센터, 사진=데일리메디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경우 초기 안정화 처치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기본 진료 없는 거부는 의료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연간 1200건 넘는 '타병원 전원'...구조적 문제 드러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267건에 달했다.


주요 원인은 전문의 부재(38%), 중환자실 병상 부족(31%), 수술실 미확보(22%) 순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야간·휴일 당직 전문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착수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내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연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 거부 시 과징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센터

이번 판결은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기관의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진 확보와 시설 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의 책임의식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한 병원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이 병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학병원 진료 더 어려워진다?

💎 최근의 뉴스 글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출산 YES, 결혼은 NO?

📌 골치아플 땐 희귀한 황금 호랑이로 눈호강

📌 뭐? 또 치킨값 인상을 그들이 준비한다고?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