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탄핵정국, 사진=동아일보 |
헌정 사상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찬성표 행사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탄핵 명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 D-2 탄핵 표결...192+α가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의원 191명의 서명이 담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새벽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을 발휘하는 야당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현재 야권 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192석.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 왜 위헌·위법인가 | 비상계엄 요건과 현실
-
헌법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가능
-
계엄법 2조: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마비 시 발동
- 현 상황: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처리는 통상적 입법활동으로 계엄 요건 미충족
◆ "내란죄 구성할 수도"...법조계 일제히 위헌 지적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이날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 등이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계엄 선포 요건 해당 여부는 말로써 반박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정국 주도권 급변...사법 리스크에서 헌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는 불과 3시간도 되지 않는 비상계엄으로 정국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을 압박하려던 조치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여당의 방어전이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요구안에 동참하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 분석 | 초강수가 불러온 역설적 상황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부터 개혁신당까지 야권이 일제히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경 대응이 오히려 야권의 명분과 동력을 강화시켰다"며 "여당 내부 이탈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은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밸류타임즈 이지연 기자
💎 최근 관련 뉴스